한국평화협력연구원
정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법인은 한반도 및 동북아 차원에서 교류협력의 제도적 활성화와 평화안정 및 공동번영의 실현을 위한 학술연구 활동을 통해 남북공동체 형성, 한반도 평화통일, 통일 이후 통합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강원도 속초시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지역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활동
2. 남북공동체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활동
3. 통일 기반 조성 및 통일 이후 통합 관련 정책·전략·법규 등 학술연구
4. 기타 유관 사업

제5조(조직) 법인에는 총회, 이사회, 감사, 연구조직, 사무처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5인 내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원장, 부원장을 포함한다)
4. 감사 1인 이하

제11조(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원장, 부원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원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원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과 총회ㆍ이사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나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기 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1. 정관개정의 인준
2. 임원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소 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원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총회 14일 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의 결) 총회는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20조(구 성) 이사회는 원장, 부원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기 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2. 총회에 부여되는 의안의 작성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의 처리
4.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6. 본부 및 지회 설치의 승인
7. 기타 주요 사항의 처리

제22조(소 집)

① 이사회는 필요시 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적어도 회의 14일 전에 이사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원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의 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원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조직>

제24조(연구조직의 편성, 기능)

① 연구조직으로 연구기획실을 포함하는 다수의 연구실 및 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연구기획실은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한다.
③ 연구실 및 교육센터는 제4조(사업)을 추진하며, 비영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연구실 및 교육센터의 세부 편성 및 기능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실장, 센터장, 연구위원 임명)

① 연구실장 및 교육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연구실 및 교육센터에는 다수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위원은 회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선임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수입금
5.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6.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29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사무처>

제34조(사무처)

①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35조(법인해산)

①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해산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회의록)

①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9년 11월 6일
가칭 사단법인 한국평화협력연구원
발기인 손기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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