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평화협력연구원

손기웅원장 자료실

[손기웅의 통일문] "정부부처들 중 통일부만 갖고 있는 한가지는?" (최보식의 언론, 2023.08.0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58회 작성일 23-08-01 09:37

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정부부처들 중 통일부만 갖고 있는 한가지는?" (최보식의 언론, 2023.08.01)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1074


통일부가 문제다. 장·차관과 더불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이 바뀌었다. 신임들 모두 외부에서 충원되었다는 데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부에 대한 불신의 깊이를 알 수 있다. 1급 간부는 모두 사표를 제출했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 인원 감축이 진행 중이다.

필자는 지난 칼럼(7월 10일자 “‘곡소리’ 나는 통일부...살아남은 것에 감사해야”)을 통해 문재인 정권 시기의 통일부 행태를 신랄히 비판한 바 있다. 그 마음은 변함없다. 통일부가 문 정권 지지 세력인 NGO들에 지원했던 국민세금의 상당 부분이 목적과 다르게 유용되었고 북쪽으로도 건너갔다. 그 상세 내막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1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도 밝혀지지 않은데, 통일부가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줄일 수 없다.

그럼에도 통일부에 대한 애착과 기대를 숨길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통일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정부부처 가운데 ‘한반도 현상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기관이다. 타 부처는 한반도 현상황, 남한과 북한이란 두 정체(政體)를 전제하는 바탕 위에 활동한다. 북한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 한 국방부가 한반도 분단선의 변화를 먼저 시도할 수는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외교부 역시 남북한이 필사적으로 경쟁하는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통일부만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헌법 제3조’에 의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이란 헌법 제4조의 의무에 따라 ‘한반도 분단선의 극복’을 노력하는 국가기관이다. 자연 통일부의 임무와 활동범위는 타 부처에 비할 바 없이 크고 넓다.

북한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전 분야를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전 분야를 비교하고 향후 전망을 도출해야 한다. 북한과 전 분야에 걸쳐 접촉과 대화를 진행해야 하고, 교류협력을 지원해야 한다. 전 분야에 걸친 북한 변화를 위해 전 분야에 걸쳐 통일정책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북한만이 대상이 아니다.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 우리 땅에 도착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은 물론이고 중국을 포함하여 제3국에 전전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더 크고 중요한 과제가 통일교육을 포함한 통일준비다. 통일이 무엇이고, 통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며, 통일의 실현을 위해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와 생활에서 무엇을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통일부가 총괄하고 실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초·중·고·대학생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에게 통일의지를 심어야 한다. 이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상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얼추 개략적으로 적어본 통일부의 임무와 역할이 이렇다면, 국민들이 인정한다면 당연히 통일부의 위상과 규모는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히 공개적으로 지시한 대로 통일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이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 주민이 바깥 세계를 알도록 눈·귀를 열어주기 위해, 북한 주민이 좀 더 나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에 최정예의 인적 자원이 충원·배분·확충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분단 시기 서독과 마찬가지로 주요국에 통일주재관이 부활되고 과거보다 더 확대·파견되어야 한다. 부처 자체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물론 전제는 있다. 지난 시기에, 특히 문 정권 5년 동안 ‘통일 지향’이 아니라 ‘분단 부역’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이 아니라 세계 최악의 폭력적 독재자인 김정은과의 공생에, 헌법 3조를 부정하고 이 땅에 온 탈북자를 묶어 김정은에 공손히 갖다 바치는데 기여했거나 눈감았던 이들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다.

더불어 통일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대한, 우리의 공식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존중이 확인되어야 한다. 좌·우, 진보·보수적 성향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국가 공복(公僕)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의무다. 정례적이고 수시적인 교육과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최근 수장이 바뀐 통일 관련 국내 유일의 통일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도 여기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복으로 거듭나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ITE 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