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중·러와 보조를 맞춘 민주당이 꼭 참고해야 할 것" (최보식의 언론, 202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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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19회 작성일 23-04-24 10:34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중·러와 보조를 맞춘 민주당이 꼭 참고해야 할 것" (최보식의 언론, 2023.04.24)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0184
윤석열 대통령의 4월 19일자 로이터통신 인터뷰에 중국과 러시아가 비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발언이 논란이 되고 중·러의 반발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이들 국가의 주장에 앞서 193개 국가가 서명한 ‘유엔헌장’에 부합한지, 대한민국헌법에 입각한 우리의 국익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국가 외교정책은 원칙, 명분, 일관성에 입각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국익은 그 바탕에 놓여야 한다. 국가의 이익이 국가 간에 모두 다 같을 리 없고, 국익을 각국이 전면에 내세울 경우 충돌은 피할 수 없다. 국가이익을 추구하되 타국, 국제사회로부터 최대한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어야 한다. 원칙·명분·일관성이 중요한 이유다.
지구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존재한다. 핵을 가진 초강대국과 그렇지 않은 약소국, 풍요의 부국과 식량·식수 부족으로 허덕이는 최빈국, 정치적 선진민주국가와 최악의 독재국가 등이 종교·인종·문화를 달리하며 갈등하고 공존하고 있다. 이들이 국익을 위한 외교를 펼칠 때 가져야 할 원칙·명분·일관성은 어디에 근거해야 할까, 준거틀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유엔헌장이다. 지난 세기 두 번이나 일어난 세계대전으로 말할 수 없는 참극을 겪으며, 전쟁의 불행에서 벗어나고 인류를 구하고자 국가들은 1945년 6월 26일 헌장을 채택하고 10월 24일 유엔이 탄생되었다. 지구상 국가의 대부분인 193개국이 헌장에 동의하고 회원국이 되었다.
유엔의 기본원칙과 정신을 담은 헌장은 전문에서 전쟁의 참화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 정의의 수호, 조약·기타 국제법에 따른 의무에 대한 존중, 보다 큰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공존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합하고,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 사용을 금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도입할 것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련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이러한 현상 변경을 국제사회와 함께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고, 중국은 “대만 문제를 가지고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 폭언했다.
우리가 ‘하나의 중국’을 기본적으로 지지하지만, 무력에 의하거나 대만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유엔헌장에 반하는 것인가. 한반도 통일이 우리 민족의 숙원이지만, 어떠한 전쟁도 거부하고 북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평화통일이 우리의 국익이 아닌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데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의 시작이 확실한 전쟁 개입’, ‘반러시아 적대행위’라 비난하고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지원을 내비쳤다.
무력 침공하여 민간시설도, 민간인도 남녀노소 관계없이 무차별로 살상하는, 전쟁법을 무시하는 러시아의 행태가, 아니면 윤대통령의 발언이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것인가. 만약 다시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 남한 전역이 화염의 불바다에 휩싸일 때, 인도적 지원 외에 살상용 전쟁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를 애타게 쳐다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인가.
대한민국은 상황적, 시기적, 기회주의적 이해득실이 아니라, 원칙·일관성·명분을 가진 대외정책을 펼쳐야 한다. 유엔헌장과 대한민국헌법에 명기된 평화, 자유, 인권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맛에 맞게, 그들의 눈치를 보는 외교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서 유엔헌장이 지향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와 수교하고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각종 협력을 진행한 것이, 우리가 평화·자유·인권을 포기해서가 아니다. 그들의 필요에 의해,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우크라니아 전쟁 1년이 지나고 비인도적·반인권적 범죄가 자행되어도 평화적 해결의 입장에서 무기 지원을 지금까지도 자제하고 있는, 지구상 어느 국가보다 깊숙이 뼈저리게 체험한 전쟁에 의한 어떠한 현상 변화도 반대하는, 중국·러시아도 가담한 유엔결의를 무시하면서 도발하고 핵무장을 이룬 북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핵비확산체제(NPT)’를 존중하는, 국민 압도적 다수가 지지해도 주한 미군 전술핵무기 배치를 고려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중국과 러시아는 존중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을 만든 중심축이었고, 유엔헌장은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러시아어로도 정본이 만들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이 서명한 유엔헌장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들의 주장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우리의 경제적 불이익과 안보적 우려를 근거로 중국과 러시아에 반하는 정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국내적 목소리는 일부 타당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인터뷰를 비난하는 여러 국내적 목소리들도 대한민국헌법과 유엔헌장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걸어야 할 길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제주, 광주, 세월호, 이태원에서의 희생자 모든 생명이 안타깝고 존중되어야 하듯이 우크라이나 주민도 마찬가지다, 대만 주민의 자결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대일 관계에서 원칙과 명분을 내세우며 죽창가를 불렀던 세력이라면, 대 중·러 외교에도 그러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사실 윤 대통령의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지적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를 겨냥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폭력에 의한 어떠한 현상 변화도 반대한다”는 원칙·명분·일관성에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여야 한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0184
윤석열 대통령의 4월 19일자 로이터통신 인터뷰에 중국과 러시아가 비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발언이 논란이 되고 중·러의 반발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이들 국가의 주장에 앞서 193개 국가가 서명한 ‘유엔헌장’에 부합한지, 대한민국헌법에 입각한 우리의 국익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국가 외교정책은 원칙, 명분, 일관성에 입각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국익은 그 바탕에 놓여야 한다. 국가의 이익이 국가 간에 모두 다 같을 리 없고, 국익을 각국이 전면에 내세울 경우 충돌은 피할 수 없다. 국가이익을 추구하되 타국, 국제사회로부터 최대한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어야 한다. 원칙·명분·일관성이 중요한 이유다.
지구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존재한다. 핵을 가진 초강대국과 그렇지 않은 약소국, 풍요의 부국과 식량·식수 부족으로 허덕이는 최빈국, 정치적 선진민주국가와 최악의 독재국가 등이 종교·인종·문화를 달리하며 갈등하고 공존하고 있다. 이들이 국익을 위한 외교를 펼칠 때 가져야 할 원칙·명분·일관성은 어디에 근거해야 할까, 준거틀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유엔헌장이다. 지난 세기 두 번이나 일어난 세계대전으로 말할 수 없는 참극을 겪으며, 전쟁의 불행에서 벗어나고 인류를 구하고자 국가들은 1945년 6월 26일 헌장을 채택하고 10월 24일 유엔이 탄생되었다. 지구상 국가의 대부분인 193개국이 헌장에 동의하고 회원국이 되었다.
유엔의 기본원칙과 정신을 담은 헌장은 전문에서 전쟁의 참화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 정의의 수호, 조약·기타 국제법에 따른 의무에 대한 존중, 보다 큰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공존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합하고,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 사용을 금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도입할 것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련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이러한 현상 변경을 국제사회와 함께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고, 중국은 “대만 문제를 가지고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 폭언했다.
우리가 ‘하나의 중국’을 기본적으로 지지하지만, 무력에 의하거나 대만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유엔헌장에 반하는 것인가. 한반도 통일이 우리 민족의 숙원이지만, 어떠한 전쟁도 거부하고 북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평화통일이 우리의 국익이 아닌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데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의 시작이 확실한 전쟁 개입’, ‘반러시아 적대행위’라 비난하고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지원을 내비쳤다.
무력 침공하여 민간시설도, 민간인도 남녀노소 관계없이 무차별로 살상하는, 전쟁법을 무시하는 러시아의 행태가, 아니면 윤대통령의 발언이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것인가. 만약 다시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 남한 전역이 화염의 불바다에 휩싸일 때, 인도적 지원 외에 살상용 전쟁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를 애타게 쳐다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인가.
대한민국은 상황적, 시기적, 기회주의적 이해득실이 아니라, 원칙·일관성·명분을 가진 대외정책을 펼쳐야 한다. 유엔헌장과 대한민국헌법에 명기된 평화, 자유, 인권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맛에 맞게, 그들의 눈치를 보는 외교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서 유엔헌장이 지향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와 수교하고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각종 협력을 진행한 것이, 우리가 평화·자유·인권을 포기해서가 아니다. 그들의 필요에 의해,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우크라니아 전쟁 1년이 지나고 비인도적·반인권적 범죄가 자행되어도 평화적 해결의 입장에서 무기 지원을 지금까지도 자제하고 있는, 지구상 어느 국가보다 깊숙이 뼈저리게 체험한 전쟁에 의한 어떠한 현상 변화도 반대하는, 중국·러시아도 가담한 유엔결의를 무시하면서 도발하고 핵무장을 이룬 북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핵비확산체제(NPT)’를 존중하는, 국민 압도적 다수가 지지해도 주한 미군 전술핵무기 배치를 고려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중국과 러시아는 존중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을 만든 중심축이었고, 유엔헌장은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러시아어로도 정본이 만들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이 서명한 유엔헌장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들의 주장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우리의 경제적 불이익과 안보적 우려를 근거로 중국과 러시아에 반하는 정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국내적 목소리는 일부 타당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인터뷰를 비난하는 여러 국내적 목소리들도 대한민국헌법과 유엔헌장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걸어야 할 길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제주, 광주, 세월호, 이태원에서의 희생자 모든 생명이 안타깝고 존중되어야 하듯이 우크라이나 주민도 마찬가지다, 대만 주민의 자결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대일 관계에서 원칙과 명분을 내세우며 죽창가를 불렀던 세력이라면, 대 중·러 외교에도 그러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사실 윤 대통령의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지적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를 겨냥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폭력에 의한 어떠한 현상 변화도 반대한다”는 원칙·명분·일관성에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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