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통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한국NGO신문, 2022.02.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10회 작성일 22-02-16 11:09본문
"한반도 평화와 통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한국NGO신문, 2022.02.14)
http://www.ngonews.kr/132153
2022년 대한민국은 국제관계 속에서, 안보적으로, 국내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통합 측면에서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선을 앞둔 우리는 물론이고 북한과 미국 그리고 주변국 모두가 기존의 정책을 변화시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국가 성장과 통일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 것인가? 한반도 평화를 넘어 한반도 전역에서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고 행동
‘남한 주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각하고, 그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 함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통일조항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을 국민으로 깨닫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통일의 실현을 위해 일상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스스로 남한 주민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다.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남한이라는 섬 아닌 섬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남한의 안보, 성장만을 생각하고, 그것에 자족하며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통일조항을 우리 국민이 모를 리야 있을까마는 그것을 자각하고 실천을 위해 실생활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의 영토는 남쪽 절반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이고 그 속의 모든 사람이 우리 국민이다. 우리는 남한 주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남북 양쪽에 각각의 정치체제가 존재하지만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특수 관계이다. 남북의 영토와 주민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출발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각하는 데 있다.
대한민국이란 희망을 심는 통일·대북정책
헌법 통일조항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란 인류 보편적 가치가 우리가 지향하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자 염원으로 추구하는 통일된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이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북한 주민이 스스로 총을 내려놓고 우리 체제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북한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결정을 통해 우리 체제를 자신들의 지향체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합의통일, 평화통일이다.
북한 주민이 스스로 결단하여 우리 체제를 받아들일 때 평화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대한민국은 너무나 당연한 다음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첫째, 북한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그들이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누리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 둘째, 접촉과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 그들이 바깥 세계를 체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앞선 우리 사회를 북한 주민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북한 주민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이란 희망의 싹을 심어야 한다. 북한 주민에게 따뜻한 우리의 동포애가 전달되어야 한다. 그들의 삶에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한반도를 그들과 함께 만들고자 한다는 우리의 의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접촉과 교류협력은 과거 ‘퍼주기’라 비난받은 방법과 내용과는 달라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국제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틀에 준하여,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지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교류협력에서 현금이 아니라 대북 국제제재가 허용하는 현물을 지급한다. 둘째, 교류협력이 보다 많은 지역에서 보다 많은 북한 주민과 접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셋째, 교류협력이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김정은이 이상과 같은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야 한다.
통일준비와 통일
우리 사회를 선진민주사회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더욱 확대되고 깊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며, 그러할 때 남북한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이 우리와 함께 하려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민주화의 진행을 더욱 재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한국은 통일에의 유인력을 더욱더 가질 수 있게 되며, 이것을 북한 주민이 깨달을 때 그들은 동력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통일에의 힘은 북한 주민으로부터 분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야 하며, 한국은 그들의 지향점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더욱 선진민주국가로 만들고 그것을 북한 주민이 보고 듣고 느끼도록 하는 ‘통일준비’를 하고, 북한 주민이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통일준비를 잘할수록 우리와 함께하려는 북한 주민의 결단과 시기는 더욱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위대한 행동을 우리는 혼란 없이 포용할 수 있다. ‘통일준비’와 ‘통일’은 한 동전의 양면이다.
통일, 가지 않은 길로 끝까지 가야만 하는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고, 우리의 온 길을 돌아보고 갈 길에 각오를 다지는 2022년이 되어야 한다. 5년 큰 장 대선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
http://www.ngonews.kr/132153
2022년 대한민국은 국제관계 속에서, 안보적으로, 국내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통합 측면에서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선을 앞둔 우리는 물론이고 북한과 미국 그리고 주변국 모두가 기존의 정책을 변화시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국가 성장과 통일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 것인가? 한반도 평화를 넘어 한반도 전역에서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고 행동
‘남한 주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각하고, 그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 함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통일조항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을 국민으로 깨닫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통일의 실현을 위해 일상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스스로 남한 주민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다.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남한이라는 섬 아닌 섬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남한의 안보, 성장만을 생각하고, 그것에 자족하며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통일조항을 우리 국민이 모를 리야 있을까마는 그것을 자각하고 실천을 위해 실생활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의 영토는 남쪽 절반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이고 그 속의 모든 사람이 우리 국민이다. 우리는 남한 주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남북 양쪽에 각각의 정치체제가 존재하지만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특수 관계이다. 남북의 영토와 주민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출발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각하는 데 있다.
대한민국이란 희망을 심는 통일·대북정책
헌법 통일조항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란 인류 보편적 가치가 우리가 지향하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자 염원으로 추구하는 통일된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이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북한 주민이 스스로 총을 내려놓고 우리 체제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북한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결정을 통해 우리 체제를 자신들의 지향체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합의통일, 평화통일이다.
북한 주민이 스스로 결단하여 우리 체제를 받아들일 때 평화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대한민국은 너무나 당연한 다음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첫째, 북한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그들이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누리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 둘째, 접촉과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 그들이 바깥 세계를 체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앞선 우리 사회를 북한 주민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북한 주민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이란 희망의 싹을 심어야 한다. 북한 주민에게 따뜻한 우리의 동포애가 전달되어야 한다. 그들의 삶에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한반도를 그들과 함께 만들고자 한다는 우리의 의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접촉과 교류협력은 과거 ‘퍼주기’라 비난받은 방법과 내용과는 달라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국제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틀에 준하여,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지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교류협력에서 현금이 아니라 대북 국제제재가 허용하는 현물을 지급한다. 둘째, 교류협력이 보다 많은 지역에서 보다 많은 북한 주민과 접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셋째, 교류협력이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김정은이 이상과 같은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야 한다.
통일준비와 통일
우리 사회를 선진민주사회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더욱 확대되고 깊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며, 그러할 때 남북한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이 우리와 함께 하려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민주화의 진행을 더욱 재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한국은 통일에의 유인력을 더욱더 가질 수 있게 되며, 이것을 북한 주민이 깨달을 때 그들은 동력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통일에의 힘은 북한 주민으로부터 분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야 하며, 한국은 그들의 지향점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더욱 선진민주국가로 만들고 그것을 북한 주민이 보고 듣고 느끼도록 하는 ‘통일준비’를 하고, 북한 주민이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통일준비를 잘할수록 우리와 함께하려는 북한 주민의 결단과 시기는 더욱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위대한 행동을 우리는 혼란 없이 포용할 수 있다. ‘통일준비’와 ‘통일’은 한 동전의 양면이다.
통일, 가지 않은 길로 끝까지 가야만 하는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고, 우리의 온 길을 돌아보고 갈 길에 각오를 다지는 2022년이 되어야 한다. 5년 큰 장 대선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