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문 정권을 비판하면서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명확히 하지 않는 점은 의외" (최보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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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40회 작성일 22-02-03 23:11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문 정권을 비판하면서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명확히 하지 않는 점은 의외" (최보식의 언론: 2022.01.24)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5089
이재명 후보자의 통일관과 대북정책을 들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를 잇는 ‘분단 부역자’라 비판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국가지도자이기는커녕 장삼이사(張三李四)에 불과하다.
윤석열 후보자의 경우 아직 육성으로 통일관을 밝힌 적이 없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궁금증과 아쉬움이 크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적시된 외교·안보 공약을 살펴본다.
‘국익 최우선, 당당한 외교·안보’가 캐치프레이즈이고, ‘한반도 변환 구상 실현’이 첫 번째 중심 공약이다. ‘한반도 변환’, 한반도를 현재와는 다르게 바꾸겠다는 의도이니 방향성은 일단 옳다.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아닌 대선의 공약이니 대통령으로서 통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통감한 바탕 위에 구상하는 한반도 변환을 기대케 한다. 더구나 통일 의지가 애당초 결여된 문 정부 5년을 겪은 후 제안하는 공약이니 더욱 그러한 내용으로 국민에, 대한민국에 다가가야 한다.
그러나 제시된 구체적 과제에 통일, 통일 의지, 통일 구상은 없다. ‘북한 비핵화 지속 추구’,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개방과 소통,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정치 여건 및 비핵화 무관)’이다.
제한된 공간과 지면 속에 후보자의 철학과 비전, 정책 구상과 방향을 상세히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자를 ‘분단 부역자’라 규정한 척도인 헌법 제4조(대한민국 통일지향), 헌법 제66조 3항(대통령 통일의무), 제69조(대통령 통일선서)를 동일하게 적용할 때 윤 후보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분단 극복 의지가 있는지를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다만 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김정은 독재 정권과 공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재명 후보자와 달리 분단에 순응하겠다는 윤 후보자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그를 분단 부역자로 규정짓는 속단은 아직 이르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국민에게 윤 후보자의 통일관이 무엇인지 반드시 빠르게 전달되어야 한다.
정책 과제로 제시한 ‘북한 비핵화 지속 추구’,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개방과 소통,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에 당연히 공감한다. 특히 정치적 여건 및 비핵화 진전과 무관을 명시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은 바람직하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다.
다만 자칭 ‘인권대통령’이라던 문재인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언급조차 않은 5년을 겪고 비판했으면서도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명확히 하지 않는 점은 의외다.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의 재확인과 실현을 주장해온 윤 후보자와 정당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 북한과의 소통과 협력이 북한 주민 인권 개선 요구와 양립할 수 없다는 ‘자발적으로 입력한 명제’에 역시 함몰하고 있는 것인가. 김정은에게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당당하게 제기하면서도 소통과 협력을 이끌겠다는, 이끌 수 있다는 마음과 의지가 바로 ‘당당한 외교’(대북정책도 큰 틀에서 외교라 본다면)가 아닌가.
<사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순간 / MBC뉴스
윤석열 후보자의 공약 중 가장 큰 문제는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다. 북한이 폭탄으로 날려버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쪽에 위치했고 남북 양자 간 기구였기 때문에, 판문점에 남북미가 함께 하는 구상을 했다고 여겨지나 사고・의지의 한계가 드러난 제안이다. 남북 간 상시적 대화 창구를 판문점에서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국익 최우선, 당당한 외교·안보’에 부합하는가.
문 대통령의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은 김정은이 남북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문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로 김정은이 대화에 나온 게 아니다.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펼친 평화공세의 일환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통일 철학이나 비전을 가졌던 문재인이었더라면 당시 김정은의 처지를 적극 활용하여, 개성공단에서 운영되었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를 확대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설이 아니라 서울과 평양에 ‘남북상주대표부’를 설치해야 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재연결과 현대화가 아니라 경원선의 개통을 새롭게 합의해야 했다. DMZ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란 일반적인 선언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의 상징인 DMZ를 비록 일부나마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었어야 했다(이상은 당시 필자의 칼럼).
엄중한 대북제재, 경제난과 통치자금 고갈, 코로나 역병 등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김정은의 상황을 지렛대로 윤 후보자는 서울과 평양에 각각의 연락사무소나 대표부를 개설하여 북한이 평양 상주 우리 기관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남북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상시적으로 대화하는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미제의 식민지라 비난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 미군을 점령군으로 주장하는 연장선에서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주체성이 결여된 구상이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윤 후보자가 다음 공약으로 내건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 실천’, 즉 한미 동맹을 더 깊고 넓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적극 지지하면서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지는 국격과 위상,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반영하여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는 하되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자신감과 결단을 제시하는 것이 1950년대가 아니라 2022년의 대한민국 대통령후보자,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현실적 영향력은 무시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중국의 ‘항일전쟁·반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 YTN뉴스
「정전협정」의 관할지인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이 배제된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가 과연 어떠한 실효성을 가지고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윤 후보자가 또 다른 공약으로 제시한 ‘상호 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 구현: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한중 협력방안 모색’에 과연 부합하는가.
윤 후보자가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기초하여 ‘국익 최우선, 당당한 외교·안보’ 공약의 재검토를 기대한다. 통일 구상과 방법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집권 후 정책 실현과정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통일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 후보자의 의지는 제시해야 한다. 남북한 모든 주민이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누리는 상황을 현실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공약이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이다. ‘외교·안보’에 ‘통일’이 빠져 ‘통일’을 근본적으로 소홀히 하지 않느냐는 의문은 사족(蛇足)이라 여겨 본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5089
이재명 후보자의 통일관과 대북정책을 들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를 잇는 ‘분단 부역자’라 비판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국가지도자이기는커녕 장삼이사(張三李四)에 불과하다.
윤석열 후보자의 경우 아직 육성으로 통일관을 밝힌 적이 없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궁금증과 아쉬움이 크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적시된 외교·안보 공약을 살펴본다.
‘국익 최우선, 당당한 외교·안보’가 캐치프레이즈이고, ‘한반도 변환 구상 실현’이 첫 번째 중심 공약이다. ‘한반도 변환’, 한반도를 현재와는 다르게 바꾸겠다는 의도이니 방향성은 일단 옳다.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아닌 대선의 공약이니 대통령으로서 통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통감한 바탕 위에 구상하는 한반도 변환을 기대케 한다. 더구나 통일 의지가 애당초 결여된 문 정부 5년을 겪은 후 제안하는 공약이니 더욱 그러한 내용으로 국민에, 대한민국에 다가가야 한다.
그러나 제시된 구체적 과제에 통일, 통일 의지, 통일 구상은 없다. ‘북한 비핵화 지속 추구’,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개방과 소통,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정치 여건 및 비핵화 무관)’이다.
제한된 공간과 지면 속에 후보자의 철학과 비전, 정책 구상과 방향을 상세히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자를 ‘분단 부역자’라 규정한 척도인 헌법 제4조(대한민국 통일지향), 헌법 제66조 3항(대통령 통일의무), 제69조(대통령 통일선서)를 동일하게 적용할 때 윤 후보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분단 극복 의지가 있는지를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다만 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김정은 독재 정권과 공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재명 후보자와 달리 분단에 순응하겠다는 윤 후보자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그를 분단 부역자로 규정짓는 속단은 아직 이르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국민에게 윤 후보자의 통일관이 무엇인지 반드시 빠르게 전달되어야 한다.
정책 과제로 제시한 ‘북한 비핵화 지속 추구’,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개방과 소통,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에 당연히 공감한다. 특히 정치적 여건 및 비핵화 진전과 무관을 명시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은 바람직하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다.
다만 자칭 ‘인권대통령’이라던 문재인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언급조차 않은 5년을 겪고 비판했으면서도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명확히 하지 않는 점은 의외다.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의 재확인과 실현을 주장해온 윤 후보자와 정당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 북한과의 소통과 협력이 북한 주민 인권 개선 요구와 양립할 수 없다는 ‘자발적으로 입력한 명제’에 역시 함몰하고 있는 것인가. 김정은에게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당당하게 제기하면서도 소통과 협력을 이끌겠다는, 이끌 수 있다는 마음과 의지가 바로 ‘당당한 외교’(대북정책도 큰 틀에서 외교라 본다면)가 아닌가.
<사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순간 / MBC뉴스
윤석열 후보자의 공약 중 가장 큰 문제는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다. 북한이 폭탄으로 날려버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쪽에 위치했고 남북 양자 간 기구였기 때문에, 판문점에 남북미가 함께 하는 구상을 했다고 여겨지나 사고・의지의 한계가 드러난 제안이다. 남북 간 상시적 대화 창구를 판문점에서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국익 최우선, 당당한 외교·안보’에 부합하는가.
문 대통령의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은 김정은이 남북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문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로 김정은이 대화에 나온 게 아니다.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펼친 평화공세의 일환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통일 철학이나 비전을 가졌던 문재인이었더라면 당시 김정은의 처지를 적극 활용하여, 개성공단에서 운영되었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를 확대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설이 아니라 서울과 평양에 ‘남북상주대표부’를 설치해야 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재연결과 현대화가 아니라 경원선의 개통을 새롭게 합의해야 했다. DMZ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란 일반적인 선언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의 상징인 DMZ를 비록 일부나마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었어야 했다(이상은 당시 필자의 칼럼).
엄중한 대북제재, 경제난과 통치자금 고갈, 코로나 역병 등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김정은의 상황을 지렛대로 윤 후보자는 서울과 평양에 각각의 연락사무소나 대표부를 개설하여 북한이 평양 상주 우리 기관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남북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상시적으로 대화하는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미제의 식민지라 비난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 미군을 점령군으로 주장하는 연장선에서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주체성이 결여된 구상이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윤 후보자가 다음 공약으로 내건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 실천’, 즉 한미 동맹을 더 깊고 넓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적극 지지하면서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지는 국격과 위상,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반영하여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는 하되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자신감과 결단을 제시하는 것이 1950년대가 아니라 2022년의 대한민국 대통령후보자,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현실적 영향력은 무시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중국의 ‘항일전쟁·반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 YTN뉴스
「정전협정」의 관할지인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이 배제된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가 과연 어떠한 실효성을 가지고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윤 후보자가 또 다른 공약으로 제시한 ‘상호 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 구현: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한중 협력방안 모색’에 과연 부합하는가.
윤 후보자가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기초하여 ‘국익 최우선, 당당한 외교·안보’ 공약의 재검토를 기대한다. 통일 구상과 방법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집권 후 정책 실현과정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통일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 후보자의 의지는 제시해야 한다. 남북한 모든 주민이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누리는 상황을 현실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공약이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이다. ‘외교·안보’에 ‘통일’이 빠져 ‘통일’을 근본적으로 소홀히 하지 않느냐는 의문은 사족(蛇足)이라 여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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