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통일 지향자’와 ‘분단 부역자’ 간 대결" (최보식의 언론: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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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4회 작성일 22-02-03 23:18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통일 지향자’와 ‘분단 부역자’ 간 대결" (최보식의 언론: 2022.01.31)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5176
‘통일 지향자’와 ‘분단 부역자’ 간 대결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올바른 국가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다.
윤석열 후보자가 1월 24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충실히 추진”을 밝혔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대외 협력 증진”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인권법 이행 및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및 국제사회와 협력”을 포함하였다.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추진, 헌법 제66조 3항 대통령의 통일 의무를 확인하고 다짐하는 내용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 않고, 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김정은 독재체제와 공존하겠다면서 북한 인권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재명 후보자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윤 후보자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차례 강조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인식도 짐작하게 하였다.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 같이 민주주의 앞에 수식어가 붙어진 여느 민주주의 형태 중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상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필자가 본 칼럼을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바와 같은 시각이다.
<사진> '흑금성'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공작'의 한장면 / YOUTUBE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이고, 이는 법제처가 발행한 공식 헌법 영문본에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로 명기되어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 그것을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로 규정한 대한민국은 그것을 존중하고 실천하고 증진하려는 대통령을 맞아야 함이 당연하다.
대통령이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공개적으로 밝히면 북한이 이것을 흡수통일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남북관계를 파행시킬 것이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되 남북관계를 개선시켜가면서 그 길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임을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가 똑똑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숭고하게 받아들이고 의무로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나는 북한을 의도적으로 흔들려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모든 주민이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누리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지난 군사독재 시절 자유와 민주주의가 억압되었을 때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은 해외에, 특히 미국에 이 땅의 참담한 현실을 알리고 자유와 민주주의 회복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공개적으로 간섭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당시 사회 현실을 공론화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자체의 내부적 힘에 의한 결과이지만, 해외의 관심과 지원도 큰 도움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자유, 민주, 인권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니 ‘자칭 진보’ ‘자칭 민주화 운동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이 군사정부와 공생하려고 우리 사회의 자유, 민주,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공박했던 민주화 운동 시절을 이들은 기억하지 않는가, 애써 기억하고 싶지 않은가.
대통령이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때 북한 지도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부를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다.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중국에서도 천안문 인민봉기가 일어난 사실을 김정은도 잘 안다. 동독의 호네커가 왜 쫓겨나 이국땅에서 죽어갔는지,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가 어떻게 공개 총살당했는지도 아는 김정은은 인민의 마음을 잡아야 하고, 권력 유지와 생존을 위해서 인민을 위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압박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칭 진보적’ 대통령이 우선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고, 관계가 좋아지면 자유나 민주, 인권을 제기하겠다는 주장도 잘못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중임 및 연장 불가다.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이들 가치를 북한에 제기하지 않고 적당히 북한과 합의하고 관계를 시작한다면, 그것에 묶여 5년 내내 그렇게 할 기회는 없다.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문재인 5년이 그렇게 흘러갔다.
이재명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 그렇게 반복될 것이다. 그 자신이 분단 공생을 육성으로 말했고, 그의 주변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헌법 개정을 시도한, ‘북한 주민 눈과 귀를 가리는 법’을 만든,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화형당해도 입 닫고 이 땅에 온 탈북자를 묶어서 북으로 돌려보낸 바로 그 문재인 사람들이다.
두 발이 아니라 한 발로 뛰어야 하는 절름발이 대한민국이다. 77년째이다.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경제성장과 당당한 주권국가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정담에 곁들여 이 현실을 함께 나누어보는 설날이 되어야 한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5176
‘통일 지향자’와 ‘분단 부역자’ 간 대결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올바른 국가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다.
윤석열 후보자가 1월 24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충실히 추진”을 밝혔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대외 협력 증진”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인권법 이행 및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및 국제사회와 협력”을 포함하였다.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추진, 헌법 제66조 3항 대통령의 통일 의무를 확인하고 다짐하는 내용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 않고, 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김정은 독재체제와 공존하겠다면서 북한 인권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재명 후보자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윤 후보자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차례 강조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인식도 짐작하게 하였다.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 같이 민주주의 앞에 수식어가 붙어진 여느 민주주의 형태 중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상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필자가 본 칼럼을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바와 같은 시각이다.
<사진> '흑금성'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공작'의 한장면 / YOUTUBE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이고, 이는 법제처가 발행한 공식 헌법 영문본에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로 명기되어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 그것을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로 규정한 대한민국은 그것을 존중하고 실천하고 증진하려는 대통령을 맞아야 함이 당연하다.
대통령이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공개적으로 밝히면 북한이 이것을 흡수통일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남북관계를 파행시킬 것이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되 남북관계를 개선시켜가면서 그 길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임을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가 똑똑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숭고하게 받아들이고 의무로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나는 북한을 의도적으로 흔들려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모든 주민이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누리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지난 군사독재 시절 자유와 민주주의가 억압되었을 때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은 해외에, 특히 미국에 이 땅의 참담한 현실을 알리고 자유와 민주주의 회복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공개적으로 간섭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당시 사회 현실을 공론화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자체의 내부적 힘에 의한 결과이지만, 해외의 관심과 지원도 큰 도움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자유, 민주, 인권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니 ‘자칭 진보’ ‘자칭 민주화 운동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이 군사정부와 공생하려고 우리 사회의 자유, 민주,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공박했던 민주화 운동 시절을 이들은 기억하지 않는가, 애써 기억하고 싶지 않은가.
대통령이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때 북한 지도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부를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다.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중국에서도 천안문 인민봉기가 일어난 사실을 김정은도 잘 안다. 동독의 호네커가 왜 쫓겨나 이국땅에서 죽어갔는지,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가 어떻게 공개 총살당했는지도 아는 김정은은 인민의 마음을 잡아야 하고, 권력 유지와 생존을 위해서 인민을 위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압박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칭 진보적’ 대통령이 우선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고, 관계가 좋아지면 자유나 민주, 인권을 제기하겠다는 주장도 잘못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중임 및 연장 불가다.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이들 가치를 북한에 제기하지 않고 적당히 북한과 합의하고 관계를 시작한다면, 그것에 묶여 5년 내내 그렇게 할 기회는 없다.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문재인 5년이 그렇게 흘러갔다.
이재명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 그렇게 반복될 것이다. 그 자신이 분단 공생을 육성으로 말했고, 그의 주변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헌법 개정을 시도한, ‘북한 주민 눈과 귀를 가리는 법’을 만든,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화형당해도 입 닫고 이 땅에 온 탈북자를 묶어서 북으로 돌려보낸 바로 그 문재인 사람들이다.
두 발이 아니라 한 발로 뛰어야 하는 절름발이 대한민국이다. 77년째이다.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경제성장과 당당한 주권국가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정담에 곁들여 이 현실을 함께 나누어보는 설날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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