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자유민주주의는 liberal democracy? freedom and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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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76회 작성일 22-02-03 22:08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자유민주주의는 liberal democracy? freedom and democracy?" (최보식의 언론: 2021.12.09)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4341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자연히 발표될 공약, 특히 통일・대북정책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이재명 후보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통일을 지향하긴 이미 너무 늦었다’ ‘학계에서 사실상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점이 오히려 낫겠다’를 근거로 지난 칼럼에서 그를 ‘분단 부역자’로 비판한 바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에 ‘자유민주주의’가 없고, 이 후보도 자유민주주의를 입 밖에 내지 않는 상황에서 윤 후보는 헌법에 명기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기대되는 것은 헌법에 따라 ‘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히 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가의 여부이다.
윤석열 후보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선언해야 할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우리 헌법에 명기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비난하는 좌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liberal democracy’로 이해하여 자본가 즉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강조하고, 없는 사람들의 평등을 소홀히 하는 이념이라 공박하다. 과연 그럴까?
1972년 유신헌법의 전문에 처음 등장하고, 1987년 헌법 개정에서 전문과 통일조항인 제4조에 명기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일까? 법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논란과 주장이 오고간 주제였고, 주제이다. 특히 좌우의 시각과 해석이 대립하고 있다.
한글로 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이론이 분분하다면,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고 개념화되어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핵심에 다가가고자 한다. 우파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 시절 법제처의 공식 영문판 헌법은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on the basis of free and democratic order’로,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 확실히 명확하게 ‘on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로 명기하였다.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는 전문과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로 바꾸었다. 좌우 정부를 막론하여 자유민주주의를 liberal democracy로 이해하지 않음은 모두 동일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자본가, 있는 자 옹호 이념이라 추궁할 이유가 없다.
‘자유민주적’을 ‘free and democratic’으로 영문화한 이유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freedom and democracy)’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영문판대로 ‘자유적이고 민주적’ 혹은 ‘자유롭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명기되어야 했다. 그럴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법체계는 영・미가 아니라 유럽대륙, 특히 독일의 영향을 받았다. 우선 일제 식민시기를 통한 일본법의 영향이다.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일본판 신사유람단이 독일 프로이센을 방문하여 근대법을 배우고 일본법 체계를 구축하였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다. 다음으로 건국 이후 많은 법학도들이 서독에 유학하여 서독법 체계를 공부하고 이들이 활동하며 준 영향이다.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기할 당시 독일법, 정확히 말하면 서독법을 참고하였음이 분명하다. 냉전의 상황, 같은 분단국으로서 대립의 상황, 동일하게 자유주의 진영인 서방에 편입하여 국가성장을 도모하던 형편에서 서독이 만든 헌법, 즉 「기본법」(Grundgesetz)이 영향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서독 기본법의 이념적 지향성이자 근본이 바로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직역하면 ‘자유롭고 민주적 기본질서’이다. 이를 영어로 직역하면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이고 우리의 영문번역, 우파 박근혜 정부의 ‘basis of free and democratic order’, 좌파 문재인 정부의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와 다르지 않다.
‘자유롭고 민주적’ 기본질서가 되어야 할 헌법 조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압축 표현된 것은 당시 대립했던 남북관계 상황에서 북한이 주창한 ‘인민민주주의’에 선명하게 대항하기 위한 이유였다고 본다. 인민민주주의에 대립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이념적 가치이다. 우리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원한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검증된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비난하며 ‘자유’를 빼고자 헌법 개정을 시도했고, 당 강령에서 조차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명기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freedom’을 무시한 것이다. 민주 항쟁을 했다면서 그것을 훈장으로 먹고 살려는 그들이 당시에 민주주의를 외치며 자유는 외치지 않았던가? 자유 없는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자유 없는 민주주의, 김씨 일가가 인민의 낙원을 이루었다는 북한 사회를 말하는가?
자유민주주의의 적통(嫡統)이자 수호자로 자처했던 보수정당도 문제였다. 얼마 전에 사라진 ‘자유한국당’의 영문 명칭이 ‘Liberal Democratic Party’였다. Liberal Democracy를 당의 이념으로 표방했을 수도 있지만, 헌법상 자유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했던 아이러니였다고 본다. 일본 자민당, 즉 자유민주당의 영문명이 바로 ‘Liberal Democratic Party’다.
윤석열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쳐야 한다. 국민의힘 당 강령에 명기된 자유민주주의를 당원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로 이해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회복을 위해, 인류 보편적 그 가치의 확고한 정립을 위해 일어설 때 그들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비난하는 ‘모자라는 사람’이 많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 북한이 원한다면 그 가치를 모든 북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한반도 모든 주민이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를 누리기 위해 건전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이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표현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의미의 표현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말이다.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적 합의통일이다. 독일통일이 그렇게 진행되었다. 동독 주민이 스스로 서독체제를 선택했고, 투표를 통해, 민족자결권에 의해 자발적으로 서독체제에 대한 편입을 결정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11개월 안에 연합을 거쳐 통일을 달성했다.
북한이, 자칭 좌파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지향을 흡수통일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북한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자인하는 것이다. 그토록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김정은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흡수통일로 규정하여 두려워하고 거부한다면 북한을 남쪽 이상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구현하여 남한 주민이 북한체제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다.
자유 없고, 인민이 빠진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그런 체제를 3대를 이어가며 상속하고 권력을 향유하는 김씨 가게, 김정은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길을 가도록 권유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겠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김정은이 주장하는 ‘인민제일주의’를 진짜 실현하는데 도와주겠다고 공언하는 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겠다는 선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지도가가 되려는 사람이 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이 선언이 이러저러한 근거와 이유를 들어 중언부언 재삼 강조해야 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고, 어이없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과 정부 탓이다. 한 번이면 족하고, 이미 넘쳤다. 필자를 포함한 우리의 잘못이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4341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자연히 발표될 공약, 특히 통일・대북정책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이재명 후보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통일을 지향하긴 이미 너무 늦었다’ ‘학계에서 사실상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점이 오히려 낫겠다’를 근거로 지난 칼럼에서 그를 ‘분단 부역자’로 비판한 바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에 ‘자유민주주의’가 없고, 이 후보도 자유민주주의를 입 밖에 내지 않는 상황에서 윤 후보는 헌법에 명기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기대되는 것은 헌법에 따라 ‘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히 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가의 여부이다.
윤석열 후보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선언해야 할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우리 헌법에 명기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비난하는 좌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liberal democracy’로 이해하여 자본가 즉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강조하고, 없는 사람들의 평등을 소홀히 하는 이념이라 공박하다. 과연 그럴까?
1972년 유신헌법의 전문에 처음 등장하고, 1987년 헌법 개정에서 전문과 통일조항인 제4조에 명기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일까? 법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논란과 주장이 오고간 주제였고, 주제이다. 특히 좌우의 시각과 해석이 대립하고 있다.
한글로 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이론이 분분하다면,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고 개념화되어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핵심에 다가가고자 한다. 우파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 시절 법제처의 공식 영문판 헌법은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on the basis of free and democratic order’로,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 확실히 명확하게 ‘on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로 명기하였다.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는 전문과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로 바꾸었다. 좌우 정부를 막론하여 자유민주주의를 liberal democracy로 이해하지 않음은 모두 동일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자본가, 있는 자 옹호 이념이라 추궁할 이유가 없다.
‘자유민주적’을 ‘free and democratic’으로 영문화한 이유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freedom and democracy)’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영문판대로 ‘자유적이고 민주적’ 혹은 ‘자유롭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명기되어야 했다. 그럴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법체계는 영・미가 아니라 유럽대륙, 특히 독일의 영향을 받았다. 우선 일제 식민시기를 통한 일본법의 영향이다.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일본판 신사유람단이 독일 프로이센을 방문하여 근대법을 배우고 일본법 체계를 구축하였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다. 다음으로 건국 이후 많은 법학도들이 서독에 유학하여 서독법 체계를 공부하고 이들이 활동하며 준 영향이다.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기할 당시 독일법, 정확히 말하면 서독법을 참고하였음이 분명하다. 냉전의 상황, 같은 분단국으로서 대립의 상황, 동일하게 자유주의 진영인 서방에 편입하여 국가성장을 도모하던 형편에서 서독이 만든 헌법, 즉 「기본법」(Grundgesetz)이 영향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서독 기본법의 이념적 지향성이자 근본이 바로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직역하면 ‘자유롭고 민주적 기본질서’이다. 이를 영어로 직역하면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이고 우리의 영문번역, 우파 박근혜 정부의 ‘basis of free and democratic order’, 좌파 문재인 정부의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와 다르지 않다.
‘자유롭고 민주적’ 기본질서가 되어야 할 헌법 조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압축 표현된 것은 당시 대립했던 남북관계 상황에서 북한이 주창한 ‘인민민주주의’에 선명하게 대항하기 위한 이유였다고 본다. 인민민주주의에 대립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이념적 가치이다. 우리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원한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검증된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비난하며 ‘자유’를 빼고자 헌법 개정을 시도했고, 당 강령에서 조차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명기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freedom’을 무시한 것이다. 민주 항쟁을 했다면서 그것을 훈장으로 먹고 살려는 그들이 당시에 민주주의를 외치며 자유는 외치지 않았던가? 자유 없는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자유 없는 민주주의, 김씨 일가가 인민의 낙원을 이루었다는 북한 사회를 말하는가?
자유민주주의의 적통(嫡統)이자 수호자로 자처했던 보수정당도 문제였다. 얼마 전에 사라진 ‘자유한국당’의 영문 명칭이 ‘Liberal Democratic Party’였다. Liberal Democracy를 당의 이념으로 표방했을 수도 있지만, 헌법상 자유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했던 아이러니였다고 본다. 일본 자민당, 즉 자유민주당의 영문명이 바로 ‘Liberal Democratic Party’다.
윤석열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쳐야 한다. 국민의힘 당 강령에 명기된 자유민주주의를 당원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로 이해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회복을 위해, 인류 보편적 그 가치의 확고한 정립을 위해 일어설 때 그들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비난하는 ‘모자라는 사람’이 많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 북한이 원한다면 그 가치를 모든 북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한반도 모든 주민이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를 누리기 위해 건전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이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표현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의미의 표현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말이다.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적 합의통일이다. 독일통일이 그렇게 진행되었다. 동독 주민이 스스로 서독체제를 선택했고, 투표를 통해, 민족자결권에 의해 자발적으로 서독체제에 대한 편입을 결정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11개월 안에 연합을 거쳐 통일을 달성했다.
북한이, 자칭 좌파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지향을 흡수통일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북한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자인하는 것이다. 그토록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김정은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흡수통일로 규정하여 두려워하고 거부한다면 북한을 남쪽 이상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구현하여 남한 주민이 북한체제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다.
자유 없고, 인민이 빠진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그런 체제를 3대를 이어가며 상속하고 권력을 향유하는 김씨 가게, 김정은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길을 가도록 권유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겠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김정은이 주장하는 ‘인민제일주의’를 진짜 실현하는데 도와주겠다고 공언하는 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겠다는 선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지도가가 되려는 사람이 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이 선언이 이러저러한 근거와 이유를 들어 중언부언 재삼 강조해야 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고, 어이없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과 정부 탓이다. 한 번이면 족하고, 이미 넘쳤다. 필자를 포함한 우리의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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