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묶어주겠다는 문 대통령" (최보식의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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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46회 작성일 21-06-01 12:30본문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묶어주겠다는 문 대통령"
http://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960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아 단호한 눈빛과 결의에 찬 목소리로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라고 우리 국민에게 선포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대통령이 단호하고 결의에 찬 목소리를 울려야 할 대상은 우리 내부가 아니라 북쪽이다.
<사진>
하늘로 날라가는 대북풍선/연합뉴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비폭력 전단 살포에 무력 사용을 협박하는 북쪽을 향해 우리 국민에 위해(危害)가 되는 어떠한 행위에도 결연히 응징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게 정상이지 않은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은 물론이고, 북한 주민들의 통제받는 삶을 개선시키려 노력하는 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이다.
동독은 1975년 12월 16일 서독 대표주간지 ‘슈피겔’(Spiegel)의 동베를린 상주특파원 외르그 메트케를 추방했다. 동독의 ‘강제 입양’(Zwangsadoption)을 보도한 것이 원인이었다.
<사진>
추방되어 동서베를린 경계선을 넘어 서쪽으로 오는 뢰베 / picture-alliance/dpa
강제 입양은 동독이 정치범들에게 적용한 정책으로, 투옥된 뒤 남은 아이들을 친척에게 보내거나 강제로 입양시켜 사회주의 체제 순응자로 교육하는 것이었다. 강제입양은 서독으로 탈출한 동독 주민의 자식이 동독에 남아 있을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1973년 8월 동독의 그뤼벨 가족은 서독으로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정치범으로 수감되었다. 부부는 1975년 ‘자유거래’를 통해 서독으로 올 수 있었으나, 남겨진 두 아이는 동독 가정에 강제 입양되었다.
‘슈피겔’이 이를 최초로 알린 것이다. 강제 입양은 동독 인민교육성이 주도했고, 당서기장 에리히 호네커의 부인 마곳 호네커가 1963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26년간 장관이었다.
1976년 12월 24일 서독 공영방송 ARD의 동베를린책임자 로타 뢰베도 추방당했다. 뢰베는 목사 오스카 브뤼제비츠가 동독공산당의 학생 및 청년 억압과 교회 탄압에 반대하여 8월 22일 감행한 분신자살을 보도하였다. 동독지도부는 그를 기피인물로 찍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런 그가 12월 21일 ‘오늘의 뉴스’(Tagesschau)에서 “여기 동독에서는 모든 아이들도 국경수비대가 사람을 토끼처럼 사격하도록 엄중한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논평하자, 내정 간섭이라며 쫓아내었다. 이른바 ‘토끼 논평’(Hasen-Kommentar) 사건이었다.
추방은 동서독이 1972년 「기본조약」에 의거하여 1974년부터 상호 상주 언론특파원을 교환하던 상황에서 동독이 합의를 위반한 것이었다. 동독에서 활동하는 서독 언론・방송인들은 국제법이 아니라 양 독일 간의 규정에 근거하여 활동하였다. 동독은 서독 특파원들이 그들이 작성한 기사・보도는 물론이고, 그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서독 언론의 기사・보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수차례 확약했으나, 이를 파기한 것이다.
서독은 상응하게 서독 주재 동독특파원을 추방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의 활동에도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서독이 국제사회에서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보복을 하지 않은 데는 세 가지 고려가 작용했다.
첫째, 서독은 동독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전 독일 단일대표성 주장’을 공식적으로는 철회하였으나, 동독 주민도 서독 「기본법」에 의거하여 자국민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서독 정부가 전 독일 민족의 삶과 인권에 관심에 가지는 유일한 정부임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둘째, 서독은 동독 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서독 주재 동독특파원의 보복 추방으로 인해 동독 주재 서독특파원의 활동이 다시 제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셋째, 동독특파원이 서독에서 누리는 자유를 동독 주민이 보고 듣고 느끼도록 하였다.
동독 주재 서독 특파원의 활동에 대한 동독의 제한과 감시는 지속하였으나, 서독은 동독 정부의 통제된 내용과는 차별되는 보도를 동독 내에서 계속 진행하였다. 특파원들은 동독의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독-독 관계와 대화의 진행도 심도 있게 논평했다. 서독 주민이 독일의 다른 한편에 있는 동독의 일상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동독 주민에게는 체제에 의한 일방적이고 편향된 뉴스가 아닌 대안의 뉴스를,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였다. 서독 주민은 물론이고 동독 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었다. 동독 주민은 1989년 평화혁명으로 화답했다.
시선을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돌려보자. 문 정권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전단· 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의 물품, 금전 등을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접경지역에서는 물론이고 제3국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유입시키는 것을 금지하였다. 한 마디로 북한 주민에 대한 어떠한 자료・정보의 제공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서독과는 반대로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묶어 주겠다는 것이다.
헌법 정신에 입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좋고 나쁜지, 21세기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주려는 노력이 왜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하는가.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삶을 걱정하고, 그들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이러이러한 노력과 조치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런 고단한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안심시켜야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겠나.
http://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960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아 단호한 눈빛과 결의에 찬 목소리로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라고 우리 국민에게 선포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대통령이 단호하고 결의에 찬 목소리를 울려야 할 대상은 우리 내부가 아니라 북쪽이다.
<사진>
하늘로 날라가는 대북풍선/연합뉴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비폭력 전단 살포에 무력 사용을 협박하는 북쪽을 향해 우리 국민에 위해(危害)가 되는 어떠한 행위에도 결연히 응징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게 정상이지 않은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은 물론이고, 북한 주민들의 통제받는 삶을 개선시키려 노력하는 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이다.
동독은 1975년 12월 16일 서독 대표주간지 ‘슈피겔’(Spiegel)의 동베를린 상주특파원 외르그 메트케를 추방했다. 동독의 ‘강제 입양’(Zwangsadoption)을 보도한 것이 원인이었다.
<사진>
추방되어 동서베를린 경계선을 넘어 서쪽으로 오는 뢰베 / picture-alliance/dpa
강제 입양은 동독이 정치범들에게 적용한 정책으로, 투옥된 뒤 남은 아이들을 친척에게 보내거나 강제로 입양시켜 사회주의 체제 순응자로 교육하는 것이었다. 강제입양은 서독으로 탈출한 동독 주민의 자식이 동독에 남아 있을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1973년 8월 동독의 그뤼벨 가족은 서독으로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정치범으로 수감되었다. 부부는 1975년 ‘자유거래’를 통해 서독으로 올 수 있었으나, 남겨진 두 아이는 동독 가정에 강제 입양되었다.
‘슈피겔’이 이를 최초로 알린 것이다. 강제 입양은 동독 인민교육성이 주도했고, 당서기장 에리히 호네커의 부인 마곳 호네커가 1963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26년간 장관이었다.
1976년 12월 24일 서독 공영방송 ARD의 동베를린책임자 로타 뢰베도 추방당했다. 뢰베는 목사 오스카 브뤼제비츠가 동독공산당의 학생 및 청년 억압과 교회 탄압에 반대하여 8월 22일 감행한 분신자살을 보도하였다. 동독지도부는 그를 기피인물로 찍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런 그가 12월 21일 ‘오늘의 뉴스’(Tagesschau)에서 “여기 동독에서는 모든 아이들도 국경수비대가 사람을 토끼처럼 사격하도록 엄중한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논평하자, 내정 간섭이라며 쫓아내었다. 이른바 ‘토끼 논평’(Hasen-Kommentar) 사건이었다.
추방은 동서독이 1972년 「기본조약」에 의거하여 1974년부터 상호 상주 언론특파원을 교환하던 상황에서 동독이 합의를 위반한 것이었다. 동독에서 활동하는 서독 언론・방송인들은 국제법이 아니라 양 독일 간의 규정에 근거하여 활동하였다. 동독은 서독 특파원들이 그들이 작성한 기사・보도는 물론이고, 그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서독 언론의 기사・보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수차례 확약했으나, 이를 파기한 것이다.
서독은 상응하게 서독 주재 동독특파원을 추방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의 활동에도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서독이 국제사회에서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보복을 하지 않은 데는 세 가지 고려가 작용했다.
첫째, 서독은 동독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전 독일 단일대표성 주장’을 공식적으로는 철회하였으나, 동독 주민도 서독 「기본법」에 의거하여 자국민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서독 정부가 전 독일 민족의 삶과 인권에 관심에 가지는 유일한 정부임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둘째, 서독은 동독 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서독 주재 동독특파원의 보복 추방으로 인해 동독 주재 서독특파원의 활동이 다시 제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셋째, 동독특파원이 서독에서 누리는 자유를 동독 주민이 보고 듣고 느끼도록 하였다.
동독 주재 서독 특파원의 활동에 대한 동독의 제한과 감시는 지속하였으나, 서독은 동독 정부의 통제된 내용과는 차별되는 보도를 동독 내에서 계속 진행하였다. 특파원들은 동독의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독-독 관계와 대화의 진행도 심도 있게 논평했다. 서독 주민이 독일의 다른 한편에 있는 동독의 일상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동독 주민에게는 체제에 의한 일방적이고 편향된 뉴스가 아닌 대안의 뉴스를,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였다. 서독 주민은 물론이고 동독 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었다. 동독 주민은 1989년 평화혁명으로 화답했다.
시선을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돌려보자. 문 정권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전단· 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의 물품, 금전 등을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접경지역에서는 물론이고 제3국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유입시키는 것을 금지하였다. 한 마디로 북한 주민에 대한 어떠한 자료・정보의 제공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서독과는 반대로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묶어 주겠다는 것이다.
헌법 정신에 입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좋고 나쁜지, 21세기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주려는 노력이 왜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하는가.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삶을 걱정하고, 그들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이러이러한 노력과 조치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런 고단한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안심시켜야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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