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토크] "尹 대통령 탄핵, 김정은에게는 '뜨거운 감자'" (뉴스퀘스트,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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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6회 작성일 24-12-24 19:34본문
[손기웅의 통일토크] "尹 대통령 탄핵, 김정은에게는 '뜨거운 감자'" (뉴스퀘스트, 2024.12.23)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812
<사진>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전하는 12월 16일 조선중앙TV 보도[사진=조성중앙TV캡쳐]
남쪽 탄핵 정국에 대한 북한 반응이 매우 신중하다. 보도가 매우 제한적이고 말을 아낀다.
12월 3~4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숨 가쁘게 돌아간 그날까지도 북한이 연일 ‘윤석열 괴뢰 퇴진’을 보도한 것과는 딴판이다.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은 12월 3일 남쪽 종교인들의 시국선언문을 인용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민심의 기대는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에게 나머지 임기절반을 마저 맡겼다가는 사람도 나라도 완전히 결딴날 것”이라 주장했다.
4일에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들어선 이후 파쑈악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괴뢰한국에서 초불행동, 국민주권련대, 진보련대, 대학생진보련합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이 2일 성명을 발표하여 윤석열괴뢰퇴진과 파쑈악법의 페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전개된 남쪽 정국에 침묵을 지키다 1주일이 지난 12월 11일에서야 “괴뢰한국에서 비상계엄사태로 사회적동란 확대, 전역에서 100만명 이상의 군중이 윤석열탄핵을 요구하는 항의행동 전개, 국제사회가 엄정히 주시” 제하로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이 상황을 알렸다. 12월 4일 국회에 제출되고 7일 투표인원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소식도 이날에서야 함께 소개했다.
12일에도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이 탄핵 정국을 보도했으나 남쪽 언론·방송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물론 시위 군중의 수는 엄청 부풀렸다.
14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은 16일 “괴뢰한국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 가결, 대통령권한 정지” 제하로 상황을 짧게 진행과정 보고 형식으로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당일 오후 5시 ‘조선중앙TV 보도’에서 그대로 반복되었다. 이후 또 침묵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누구도 남쪽 사태에 대한 심층 분석도 강렬한 비난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동기도 ‘심각한 통치위기, 탄핵위기’에 처해 ‘최악의 집권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라고만 적었다.
감히 수령에 ‘도전’했던 남쪽의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당하고 쫓겨날 처지에 놓인, 수령이 기뻐 춤추고 날뛸 상황에서, 북한이 남쪽 사태를 연일 보도하지 못하고 심층 분석·열띤 비난 없는 침착하고 건조한 보도 태도에 대한 이해는 바로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은 대통령 계엄령 선포로부터 국회의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민심의 탄핵열기, 전국적 집회와 시위, 야당을 비롯한 각계층의 강렬한 규탄, 국회의 비상계엄령해제요구결의안 통과로 사태 전개를 보도했다.
첫째, ‘민심의 탄핵 열기, 전국적 집회와 시위’는 그들이 남쪽을 지칭하는 ‘괴뢰한국’에서는 대통령이라도 국민의 요구에 의해 쫓겨날 수 있음을, 국민 주권을 말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상상조차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다. 국민 주권의 국가에 어떻게 ‘괴뢰’를 붙일 수 있다는 말인가?
둘째, ‘야당을 비롯한 각계층의 강렬한 규탄’은 남쪽에서 정부 여당만이 아니라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펼치는 야당의 존재를 보여준다.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과 같은 구색정당이 북쪽에도 존재하나 사실상 조선노동당이 유일 정당이자, 국가를 지도한다. 북한에서 정권 교체는 어불성설이고, 다른 정당은 조선노동당의 거수기에 불과하다. 야당의 역할은 물론이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 체제다.
남쪽 각 사회단체들의 반정부적 활동도 부각할 수 없는 북한이다. 오직 수령과 당과 정부를 위한 활동만이 가능하고 허용되는 집단이자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도 북한에서는 문제다. 우리 국회 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수령이 선포한 교시나 정령(政令)을 거부할 권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도 국회가 그것을 판단할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그 자체를 북한은 주민에게 설명하기 힘들다. 국회가 그러한 역할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를 괴뢰로 부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뻔질나게 등장했던 대통령 저격수 김여정이 보이지 않고, 중요 상황마다 담화문을 내는 북한 당국도 없고, 남쪽 사태를 면밀하게 분석적으로 비난을 담아 발표할 수 없는 어려움이 북한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작금의 혼란한 현실 속에서도 대한민국에 내재한, 김정은 독재체제가 넘볼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다.
김정은, 2019년부터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다음해 대내외 정책 기조를 밝혀왔다. 지난해 전원회의에선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올해도 12월 하순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이미 12월 3일 노동신문을 통해 예고했다. 12월 6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내년 1월 22일 소집할 것으로 공시했다.
수령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남쪽 정국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정권 변화를 어떻게 추동할 것인지 골몰하고 있을 김정은이다.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의 ‘참상’은 그에겐 희소식일 수 있다. 사상(死傷)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사상으로 추가적 돈을 벌 수 있다. 러시아군과는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북한군 사망자 1인당 보험금은 수만 달러에 이른다. 그 돈이 사망자 가족에게 돌아가겠는가?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812
<사진>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전하는 12월 16일 조선중앙TV 보도[사진=조성중앙TV캡쳐]
남쪽 탄핵 정국에 대한 북한 반응이 매우 신중하다. 보도가 매우 제한적이고 말을 아낀다.
12월 3~4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숨 가쁘게 돌아간 그날까지도 북한이 연일 ‘윤석열 괴뢰 퇴진’을 보도한 것과는 딴판이다.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은 12월 3일 남쪽 종교인들의 시국선언문을 인용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민심의 기대는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에게 나머지 임기절반을 마저 맡겼다가는 사람도 나라도 완전히 결딴날 것”이라 주장했다.
4일에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들어선 이후 파쑈악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괴뢰한국에서 초불행동, 국민주권련대, 진보련대, 대학생진보련합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이 2일 성명을 발표하여 윤석열괴뢰퇴진과 파쑈악법의 페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전개된 남쪽 정국에 침묵을 지키다 1주일이 지난 12월 11일에서야 “괴뢰한국에서 비상계엄사태로 사회적동란 확대, 전역에서 100만명 이상의 군중이 윤석열탄핵을 요구하는 항의행동 전개, 국제사회가 엄정히 주시” 제하로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이 상황을 알렸다. 12월 4일 국회에 제출되고 7일 투표인원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소식도 이날에서야 함께 소개했다.
12일에도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이 탄핵 정국을 보도했으나 남쪽 언론·방송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물론 시위 군중의 수는 엄청 부풀렸다.
14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은 16일 “괴뢰한국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 가결, 대통령권한 정지” 제하로 상황을 짧게 진행과정 보고 형식으로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당일 오후 5시 ‘조선중앙TV 보도’에서 그대로 반복되었다. 이후 또 침묵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누구도 남쪽 사태에 대한 심층 분석도 강렬한 비난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동기도 ‘심각한 통치위기, 탄핵위기’에 처해 ‘최악의 집권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라고만 적었다.
감히 수령에 ‘도전’했던 남쪽의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당하고 쫓겨날 처지에 놓인, 수령이 기뻐 춤추고 날뛸 상황에서, 북한이 남쪽 사태를 연일 보도하지 못하고 심층 분석·열띤 비난 없는 침착하고 건조한 보도 태도에 대한 이해는 바로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은 대통령 계엄령 선포로부터 국회의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민심의 탄핵열기, 전국적 집회와 시위, 야당을 비롯한 각계층의 강렬한 규탄, 국회의 비상계엄령해제요구결의안 통과로 사태 전개를 보도했다.
첫째, ‘민심의 탄핵 열기, 전국적 집회와 시위’는 그들이 남쪽을 지칭하는 ‘괴뢰한국’에서는 대통령이라도 국민의 요구에 의해 쫓겨날 수 있음을, 국민 주권을 말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상상조차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다. 국민 주권의 국가에 어떻게 ‘괴뢰’를 붙일 수 있다는 말인가?
둘째, ‘야당을 비롯한 각계층의 강렬한 규탄’은 남쪽에서 정부 여당만이 아니라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펼치는 야당의 존재를 보여준다.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과 같은 구색정당이 북쪽에도 존재하나 사실상 조선노동당이 유일 정당이자, 국가를 지도한다. 북한에서 정권 교체는 어불성설이고, 다른 정당은 조선노동당의 거수기에 불과하다. 야당의 역할은 물론이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 체제다.
남쪽 각 사회단체들의 반정부적 활동도 부각할 수 없는 북한이다. 오직 수령과 당과 정부를 위한 활동만이 가능하고 허용되는 집단이자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도 북한에서는 문제다. 우리 국회 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수령이 선포한 교시나 정령(政令)을 거부할 권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도 국회가 그것을 판단할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그 자체를 북한은 주민에게 설명하기 힘들다. 국회가 그러한 역할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를 괴뢰로 부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뻔질나게 등장했던 대통령 저격수 김여정이 보이지 않고, 중요 상황마다 담화문을 내는 북한 당국도 없고, 남쪽 사태를 면밀하게 분석적으로 비난을 담아 발표할 수 없는 어려움이 북한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작금의 혼란한 현실 속에서도 대한민국에 내재한, 김정은 독재체제가 넘볼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다.
김정은, 2019년부터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다음해 대내외 정책 기조를 밝혀왔다. 지난해 전원회의에선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올해도 12월 하순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이미 12월 3일 노동신문을 통해 예고했다. 12월 6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내년 1월 22일 소집할 것으로 공시했다.
수령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남쪽 정국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정권 변화를 어떻게 추동할 것인지 골몰하고 있을 김정은이다.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의 ‘참상’은 그에겐 희소식일 수 있다. 사상(死傷)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사상으로 추가적 돈을 벌 수 있다. 러시아군과는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북한군 사망자 1인당 보험금은 수만 달러에 이른다. 그 돈이 사망자 가족에게 돌아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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